청년인턴
D-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 2026년 청년인턴(요양지원) 긴급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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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이 요양지원 청년인턴(체험형) 2명을 채용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학력과 경력은 따로 제한하지 않아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 순서로 진행하며, 면접에서는 직무역량과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봐요.
- 모집 인원
- 2명
- 근무 지역
- 경남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5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청년인턴직(요양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학력무관, 경력은 신입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O 청년인턴직(요양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우대하며, 해당 법령 호수에 따라 전형단계별 10% 또는 5%가 적용돼요.
- 장애인복지가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10% 우대해요.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전형단계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전형단계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O 전형단계별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자 등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선고유예, 벌금형 및 성범죄 관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자격 상실·정지된 사람은 제한돼요. 세부 기간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파면 5년, 해임 3년 미경과자, 병역기피자, 신체검사 결과 정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어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정채용 적발 후 5년 미경과, 노인·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도 제외돼요.
- 채용비위나 임직원 가족·친척의 부당 채용이 적발되면 즉시 채용이 취소돼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 면접시험: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요.
- 신체검사를 진행해요.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자에 임용돼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O 1차(서류전형): ‘26.11.03. ~ ‘26.11.13. 10:00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 (https://bohun.fairyhr.com/)
O 2차(면접시험): ‘26.11.19.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
O 합격자 발표: ‘26.11.25. 예정
O 채용일자
- ‘26.12.01.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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