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D-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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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가 경영·회계·사무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 1명을 채용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학력과 성별 제한은 없어요.
서류심사 합격자(5배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며, 면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정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경남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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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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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준)
- 학력·성별 제한 없음, 경력은 신입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주요 우대사항
- 사회형평가산점: 중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는 면접심사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 사회형평가산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종료 아동(퇴소 5년 이내)은 면접전형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법정·사회형평 분야별로 각각 적용하며, 같은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1가지만 인정하고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라 적용하지 않으며, 동점자 처리 시 우선 순위로만 고려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①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 장애시 면접심사 만점의 5% 가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② 법정가산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심사별 동점자 발생시 우선 1순위 적용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며,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자세한 우대상항은 공고문 참고
지원 제한
- 청년 일경험 취지상 취업자·취업 결정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도 제외됩니다.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형법·성폭력범죄·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형 확정 후 기간 미경과자는 제외됩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 기피자, 징계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비위면직자(5년 미경과)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차 서류심사: 지원동기·책임감·직무수행능력·대인관계를 평가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2차 면접심사: 서류 합격자에 한해 직업윤리·문제해결능력·대인관계능력·의사소통능력·직무전문성을 평가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면접 최고득점자로 정하며, 동점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입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입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나. 1차(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동기(25), 책임감(25), 직무수행능력(25), 대인관계(25)
다. 2차(면접심사)_(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직무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③ 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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