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D-1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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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가 체험형 청년인턴 1명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합니다.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고, 성별·학력·거주지 제한은 없어요.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후 경험면접과 상황면접을 진행하며,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등의 보장은 없어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경남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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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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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연령: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경력: 신입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 5% 가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준 해당자 등)
- 고졸자: 5% 가점 (최종학력 기준 고교 졸업·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포함)
- 저소득층: 5% 가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세대주 등)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1%(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 또는 0.5%(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10% 또는 5% 가점이며, 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적용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고졸자 : 5%
* (최종학력 기준)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재학 중이더라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봄
다. 저소득층 : 5%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º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라.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또는 1%
º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º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마. 취업지원 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로 규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독립유공자>
- 10% 가점: ①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②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5% 가점: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10% 가점: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 10% 가점: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②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 가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 10% 가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②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1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 10% 가점: ①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6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 10% 가점: ①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가점: ⓐ 위 ①번 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결격사유 해당자(공무원 결격사유, 병역기피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로 필요지식·경력, 지원동기, 업무수행계획을 심사하며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 서류 합격자는 점수와 가산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을 진행합니다.
- 최종 합격예정자는 면접위원 평정에서 '우수' 개수가 많은 순, 이후 '보통' 개수 등 순서로 결정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신분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계약 연장 포함),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 등 우대나 보장 없음에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