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2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동서울물류사업소 기간제(일용직_우편물구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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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우체국물류지원단 동서울물류사업소에서 우편물구분 기간제(일용직) 6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순서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 모집 인원
- 65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운전.운송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없음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등 형사처벌 관련 기간 제한에 해당하면 결격입니다. 기간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결격이며, 국가유공자·의상자·장애인 중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 부정채용 취소 후 5년 미경과자, 해임 후 3년 미경과자도 제한됩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지정 범죄로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 관련자는 결격입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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