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D-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핵의학과) 채용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대졸(4년),석사,박사

공고 한눈에 보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핵의학과 진료교수요원 1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의사면허와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며,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전문의 취득 후 진료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 적/부로 보고, 면접전형은 면접점수 100점으로 평가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경기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대졸(4년),석사,박사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 분야 1명을 모집합니다.
  • 필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요건 1: 박사학위 소지자
  • 요건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 요건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모집분야/인원] 핵의학과_종양 및 핵의학치료(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1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또는 인정) 후 진료경력 2년 이상인 자

주요 우대사항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지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해당자,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판명된 자는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됩니다.
  • 아동·장애인·노인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 적/부
  2. 면접전형: 1배수, 면접점수 100점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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