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D-12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팀, 광주전라광역응급의료상황팀-휴직대체,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국립중앙의료원이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 3명을 채용합니다.

세 분야 모두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필요하며, 서울·광주는 3교대 근무가 가능해야 해요.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인성검사는 당락에 반영되지 않아요.

모집 인원
3명
근무 지역
서울,충남,전남광주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2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팀: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자, 서울지역 근무가능자 모두 충족
  • 광주전라광역응급의료상황팀(휴직대체):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3교대 근무 가능자, 광주지역 근무가능자 모두 충족
  •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내포신도시)
  • 학력은 제한이 없고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팀)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서울지역 근무가능자 [우대] ·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2.계약직(휴직대체) 간호사/응급구조사(광주전라광역응급의료상황팀-휴직대체)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광주지역 근무가능자 [우대] ·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3.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 간호사 면허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층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내포신도시) [우대]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주요 우대사항

  • 서울·광주 분야: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충남 분야: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 충남 분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 충남 분야: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 충남 분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지원 제한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어요. 후견인 대상, 파산 미복권, 형 선고·집행 관련, 징계 파면·해임, 병역 기피 등이 포함돼요.
  • 채용과정 중대한 비위자, 최근 5년 내 타 공공기관 부정채용 취소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적용자도 제한돼요.
  • 허위기재나 서류 미제출의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등 자격이 미달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서류전형: 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검사: 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4.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 확인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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