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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D-10

[강원혈액원] 2026년 한시적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사무보조 한시적근로자 1명을 채용합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과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이 필요하며, 학력은 무관하고 신입이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심사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시험을 진행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강원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0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비서 3급 이상 중 선택입니다.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경력은 신입, 학력은 무관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이면서, ○ 아래의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 비서 3급 이상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제1호 해당): 채용인원 3명 이하이면 우대특례에서 제외되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이면 가점 10%를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제2호 해당): 채용인원 3명 이하이면 우대특례에서 제외되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 이하이면 가점 5%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서류심사 우선 합격이며 필수자격 미충족 시 제외되고,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지원 제한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후견 및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관련 기간 미경과·선고유예 중, 자격 상실·정지 대상은 결격사유입니다.
  • 파면 5년, 해임 3년 미경과자와 비위 면직 취업제한, 채용비리 면직·취소 5년 미경과자도 해당합니다.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련 벌금형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도 결격사유입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심사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진행하며, 합격자는 2026. 11. 20.(금)에 발표합니다.
  2. 2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이며 2026. 11. 24.(화)에 진행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2026. 11. 25.(수)에 발표합니다.
  4. 임용예정일은 2026. 12. 1.(화)입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6. 11. 20.(금)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심사: 2026. 11. 24.(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25.(수) ○ 임용예정일: 2026. 12. 1.(화)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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