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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종료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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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정규직 4명을 채용합니다.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서류전형에서 적격심사와 역량평가를 한 뒤 개별면접을 거쳐 원장이 임용을 결정해요.
- 모집 인원
- 4명
- 근무 지역
- 서울,경기,전북,경남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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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
- 지원 경력
- 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석사
- 직무 분야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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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학력 조건은 학력무관, 석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필수요건
ㅇ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가능
ㅇ우리 원 「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별첨 참조)
ㅇ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직무수행요건
ㅇ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이 있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 미복권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형 선고자, 징계 파면·해임자, 채용 부정 적발자 등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직무수행요건 적격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하며, 5개 항목 역량평가를 합니다.
- 서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진행합니다.
- 면접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 임용 결정: 임용권자는 원장이며, 신용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
ㅇ(심사방법)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및 역량 평가
- (적격심사) 직무수행요건 등 심사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역량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총 5개 항목을 평가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가능하며,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2. 면접전형
ㅇ(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방법) 개별면접
- (평가항목)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쉽,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ㅇ(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3. 임용 결정
ㅇ (임용권자) 원장
※ 신용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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