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대한적십자사

D-18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지원본부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무기계약직신입+경력학력무관

공고 한눈에 보기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지원본부가 서울 근무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합니다.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이 필요하며,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이어야 해요. 학력은 무관하고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서류전형 7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전형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사회복지.종교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18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제2호의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인정 자격은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2급이며 이 중 1개 이상 소유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직원운영내규 제40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인 2026. 12. 1.부터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필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2급 ※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지원 가능 [공통자격]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외동포지원본부 직원운영내규 제40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재외동포지원본부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026. 12.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주요 우대사항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장애인입니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면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됩니다.
  • 전형별 우대사항의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재외동포지원본부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 중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 자격 상실·정지자,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채용비위 면직·취소 후 5년 미경과자도 해당됩니다.
  •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벌금형 확정 후 기준 기간 미경과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확정자도 해당되며, 세부 범죄와 기간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형법 제355조·제356조 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7배수를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으로 선발합니다.
  2.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결과 고득점자 서열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오늘의 채용은 공개 채용정보를 정리하는 안내 서비스이며 채용 기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지원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