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24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공무직(사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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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경력 제한은 없으나, 연령은 제한 없되 60세 이상은 제외되며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해요.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과 서류검증을 거쳐 임용후보자로 등록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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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4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학력·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 연령 제한은 없으나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현재 군복무 중이면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연령 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되며,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일 때 가점이 부여되고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 근로자 또는 그 자녀가 우대 대상입니다.
- 장애인, 의상자·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도 우대 대상입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도 우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사람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이 우대 대상입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정량평가 100점(가점 적용 시 110점)입니다. 항목별 배점은 채용공고문을 참조합니다.
- 면접전형(2차):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이며 서류검증을 함께 진행합니다.
- 임용후보자로 등록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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