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1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하반기 금융전문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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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서민금융진흥원이 서울 근무 금융전문직 무기계약직 7명을 채용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력은 무관해요.
직무적합성평가와 경험면접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에 과락 기준이 있어요.
- 모집 인원
- 7명
- 근무 지역
- 서울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금융.보험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 학력무관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주요 우대사항
- 보훈 취업지원대상자(일반 부문만 해당):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 장애인: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10점
- 사회형평 대상(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3점 가점, 중복 적용 불가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법정 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일반 부문만 해당)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 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최대 3점)
지원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및 자격 상실·정지 등 형사처분 관련 결격 기준이 있습니다.
- 직무 관련 범죄, 성폭력·스토킹 등 범죄 관련 벌금형과 미성년자 대상 범죄 이력 결격 기준이 있습니다.
- 징계 파면·해임·면직, 부정 채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이하 “진흥원등”)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며 60점 미만은 과락, 장애 부문은 50점 미만 과락
- 면접전형(경험면접, 1배수): 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 여부를 평가하며 60점 미만은 과락, 12월 9일 예정
- 임용예정일은 '27.1.5.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단, 장애 부문 지원자는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ㅇ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면접 평가 항목별 합산 점수에 우대사항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12.9.(수) (예정)
ㅇ 임용예정일
- ‘27.1.5.(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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