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고 종료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초빙연구원(가급) 채용 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석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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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장운동경기부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초빙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체육학 박사학위(예정)자이거나, 체육학 석사학위자로 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서류전형 후 직무능력평가와 종합인성평가로 면접전형을 진행하며, 원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해요.

모집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공고 마감
공고 상태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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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석사,박사
직무 분야
연구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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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공고 종료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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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합니다.
  • 체육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여야 하며,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합니다.
  • 박사 대신 체육학 석사학위자로 경력 4년 이상(경력에 박사학위과정 포함)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력은 연구기관(대학 포함)에서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조교 등으로 수행한 업무를 월 단위로 합산하며, 석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합니다. 박사과정과 다른 경력이 겹치면 유리한 하나만 인정합니다.
  • 15일 이상 근무는 1개월로 인정하고, 재직 중이면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공통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2. 필수 ㅇ 체육학 관련 박사학위(예정*)자 * 박사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ㅇ 체육학 석사학위자로 경력 4년 이상(경력에는 박사학위과정 포함) ** 연구과제 보조 경험자 우대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경력이라 함은 연구기관(대학 포함) 등에서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조교 등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월 단위 합산함.(단, 석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박사학위과정 기간과 다른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15일 이상 근무기간은 1개월로 인정함, 재직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주요 우대사항

  • 연구과제 보조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점을 받습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을 받습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퇴소 후 만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은 각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을 받습니다.
  • 가점은 중복 부여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여서 가점이 없고 동점자 처리에만 적용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1. 장애인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경증 장애인 5%, 중증 장애인 10%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저소득층 ㅇ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자립준비청년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만 5년 이내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ㅇ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인사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20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견·파산, 금고 이상 형, 자격 상실·정지, 성범죄, 징계 파면·해임, 부정 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우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서 내용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원서접수: 이메일로 접수하며 방문·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2. 서류전형: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합니다.
  3. 면접전형: 직무능력평가와 종합인성평가를 진행합니다.
  4. 최종임용: 비위면직자 등을 조회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ㅇ 원서접수 : E-mail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등 ㅇ 면접전형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임용 : 비위면직자등 조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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