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산대학교병원

D-5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직의사 공개채용 상시모집(1차) 공고

비정규직신입+경력학력무관 대규모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계약직 의사 21명을 상시 모집합니다.

진료과별로 해당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고, 일부 분야는 의사면허나 분과전문의 자격, 전임의 이상 경력 2년이 추가돼요.

전형은 서류전형 후 면접전형으로 진행돼요.

모집 인원
21명
근무 지역
경남
공고 마감
공고 상태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고용 형태
비정규직
지원 경력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직무 분야
보건.의료

접수 일정

접수 시작
원문 확인
공고 마감
남은 기간
D-53
시간 기준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내과(입원전담의):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중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아청소년과 당직전담의(신생아·소아집중치료실)와 입원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아청소년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아청소년과(조혈모세포이식실, 소아청소년암진료구축사업 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및 의사면허 보유자
  • 응급의료센터(내과전담): 내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마취통증의학과(마취전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산부인과(권역모자의료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감염내과: 내과 전문의 자격 및 감염내과 전임의 이상 실무 경력 2년 이상
  • 외과(간담췌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및 간담췌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외과(당직전담의):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1. 내과(입원전담의):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소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5. 소아청소년과(입원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 소아청소년과(조혈모세포이식실, 소아청소년암진료구축사업 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의사면허 보유자 7. 응급의료센터(내과전담):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8. 마취통증의학과(마취전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9. 산부인과(권역모자의료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10. 감염내과(감염내과 외래 및 병동 진료):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감염내과 전임의 이상 실무 경력 2년 이상 11. 외과(간담췌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및 간담췌외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12. 외과(당직전담의):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사항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없음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는 지원할 수 없어요.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유예·선고유예 관련 기간에 해당하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한돼요.
  • 형법,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원문에 명시된 범죄 관련 결격 기준이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 병역 기피자, 징계 파면 5년·해임 3년 미경과자, 부정 채용으로 취소된 자도 제한돼요.
  • 전염성 질환자,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도 결격 사유예요.
결격사유 원문 확인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정보 출처
잡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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