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공고 종료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신입직원(실무수습 연계형)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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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사 신입직원(실무수습 연계형) 5명을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으로 채용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고 공고 마감일 기준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해요.
서류전형, 면접전형,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요. 적격심사 충족 인원에 따라 역량평가는 생략될 수 있어요.
- 모집 인원
- 5명
- 근무 지역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공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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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정규직,청년인턴(채용형)
- 지원 경력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영업판매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공고 종료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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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보유자
- 공고 마감일(’26.11.5)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사람
-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24.) 이전 전역 예정자도 포함
- 경력은 신입, 학력은 학력무관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ㅇ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26.11.5)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자
ㅇ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ㅇ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ㅇ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24.)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주요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관련 대상자,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 기간이 계속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지원 제한
- 인사규정 제17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어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형 관련 사유 등이 있어요.
- 성범죄·스토킹 등 일정 범죄와 벌금형, 징계 파면·해임, 부정합격 채용취소, 취업제한 대상도 결격사유예요.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결격사유 원문 확인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별첨 및 참고자료 참조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전형: 적격심사 후 역량평가(100점 만점)를 진행하며, 충족 인원이 최대합격인원 이하면 역량평가를 생략해요.
- 서류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해요.
- 면접전형: 개별면접으로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공통능력을 평가해요.
- 면접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 고득점자순이며, 60점 미만은 불합격이에요.
- 최종합격자 결정: 증빙서류를 검토해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 필요 시 예비합격자로 대체해요.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1.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ㅇ(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2.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공통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직업공통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
ㅇ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예비합격자 선정
ㅇ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 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전형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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