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D-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채용 공고(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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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눈에 보기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다솜고등학교 조리원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합니다.
공고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학력과 성별 제한은 없어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소지자여야 하고, 전형은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로 진행돼요.
- 모집 인원
- 1명
- 근무 지역
- 충북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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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무기계약직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직무 분야
- 음식서비스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2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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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필수 조건
- 공고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여야 합니다.
- 학력·성별 제한은 없으며, 경력은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여야 합니다.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임용 예정일은 2026.12.1.입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 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항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지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6.12.1. 임용 예정)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며,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이면 가점 5% 또는 10%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은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를 가산합니다.
-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은 면접전형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가점(5% 또는 10%)을 적용
지원 제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관련 기간에 해당하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한됩니다.
-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범죄 등 해당 벌금형·형 확정 기준에 걸리는 자는 제한됩니다. 세부 기준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 기피자, 파면·해임 후 기간 미경과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한됩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8.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확인과 지정서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적격자 전원에게 면접심사 기회를 줍니다.
- 면접심사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면접결과 차순위자를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임용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서류심사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여부 확인 (적격자 전원 면접심사 기회 부여)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결과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임용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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