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D-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26년도 제4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공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제 접수 마감 여부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공고 한눈에 보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계약직 및 청년인턴(체험형) 직원 26명을 채용합니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이 다르므로 지원 분야의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소지 면허·자격이 유효해야 해요.
서류심사에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로 면접 대상자를 정하고, 면접심사 결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요.
- 모집 인원
- 26명
- 근무 지역
- 부산,인천,전남광주
- 공고 마감
- 공고 상태
- 접수 일정 확인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은 기관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모집 내용
- 고용 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지원 경력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음식서비스
접수 일정
- 접수 시작
- 원문 확인
- 공고 마감
- 남은 기간
- D-11
- 시간 기준
- 한국시간 (KST)
공고 게시기간과 접수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고 게시 종료일입니다. 실제 접수 일정은 기관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지원 자격
필수 조건
- 직무별 응시자격은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소지 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분이어야 합니다.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원문·세부 예외 확인
○ 채용분야별 공고문의 응시자격기준 참조
[공통적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와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자는 규정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가점 대상자는 입사지원 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이 중복되면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최소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면 적용되지 않으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이면 적용됩니다.
우대 대상·가점 기준 원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미첨부시 모든 전형단계 가점적용 불가)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지원 제한
- 공고기간 내 연수원 모집 공고에 중복지원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징계 파면·해임, 피성년후견인, 파산, 형 선고 관련 사유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원문 확인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9.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별 조건과 예외, 우대 기준은 위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전형 절차
- 1단계 서류심사: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 여부와 유사근무경력을 심사하며, 일반계약직·행정직·선박직·공무직·청년인턴은 관련 자격증도 심사합니다.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 대상자를 정합니다.
- 2단계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고,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전형별 배점·선발 기준 원문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단기계약직(객원교수), 대체인력(교수직, 교관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심사
-단기계약직(일반계약직), 대체인력(행정직, 선박직, 공무직), 청년인턴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서류심사 고득점자>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전형 일정, 모집 인원과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와 기관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원문·첨부파일
- 정보 출처
- 잡알리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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